시민단체·의료계 중심 고발전 양상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시 확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사단체들의 단체행동 돌입이 임박하면서 시민단체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고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사를 중심으로 잇달아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공의들의 파업 직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오는 26일 경찰청에 의료단체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의료계 반응을 지켜보고 고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과 의료단체들도 고발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향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정부의 고발에 대비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사들과 의료단체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과 여러 발언과 관련해 잇달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9일 박 차관을 의사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한 복지부차관 박민수를 형사고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의료계는 박 차관이 같은날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면서 이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또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학생회는 지난 21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박민수 차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여성 의료인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여성 졸업생 출신 의사로 구성된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 의사들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와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전은 향후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확대할 경우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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