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당첨 포기하면 생애최초 대출 불가…은행,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했을 시 분양권 취득 아냐"
디딤돌 대출 신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 충분
국민은행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가 집, 생애최초 불가…주택소유여부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올해 6월 월세계약이 만료되는 정모(35)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주말마다 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다. 수중에 있는 돈은 2억원 남짓. 아직 결혼한지 7년이 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6억원 안팎의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뽑았다. 

하지만 은행에 들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대출 가능 금액이 3억5000여만원 이하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발목을 잡은 것. 분양권을 계약하지 않아 보유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은행의 대응이었다. 이 때문에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을 두고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이 정부정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을 경우 정부 정책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부 은행에선 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체 내규를 적용해 일반 디딤돌 대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마다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을 두고 일부 은행이 정부 정책과 다른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국토부·HUG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분양권 취득 아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적용

디딤돌 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주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 출산가구 전용 대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고 순자산가액이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가 일반 디딤돌 대출의 2억5000만원보다 높은 4억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일반 대출의 70%보다 높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여부와 상관없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LTV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매수자여야 하며 담보대출비율(LTV)이 80%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매수자가 아닐 경우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하며 LTV는 70%로 적용된다. 담보주택 평가액이 똑같은 주택을 구입할 떄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대출 이자율도 달라진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연 2.15%~연 3.25%로 적용되지만 일반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 2.45%~연 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신혼부부라 해도 생애최초 여부로 인해 대출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매수 예정 주택 평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LTV 70%가 적용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3억7200만원이다. 80%일 경우에는 4억3200만원으로 6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평가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LTV 70%일 땐 3억 200만원, LTV 80% 적용일 경우 3억52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차이가 나게된다.

이처럼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나는데다 이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생애최초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건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 확대를 위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청약 당첨은 분양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자와 똑같이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노쇼' 청약자 방지를 위한 것이지 청약 당첨을 주택 소유 경력으로 간주해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약 당첨 사실보다 계약 여부가 관건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이후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을 가졌던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으로 인정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계약을 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당첨 후 분양 계약을 했다가 이후 포기했다면 주택소유 경력이 되지만 당첨됐지만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계약을 했다가 이후 포기했는지 아니면 당첨됐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청약당첨 자제가 분양권 보유 이력은 아니라는 국토부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HUG 관계자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을 보유했던걸로 간주하지만 단순히 당첨만 된 후 계약을 안 한 경우라면 주택을 보유했던 걸로 취급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소유여부 확인후 고객에게 보낸 문자 [사진=독자 제공]

◆ 국민은행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가 집, 생애최초 불가"…은행마다 규정 제각각

하지만 이같은 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일부 수탁은행의 디딤돌 대출 관련 방침이 달라 수요자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 전 포기했다 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시 생애최초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분양 당첨 사실 자체를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출 상담을 받았던 정모(35)씨는 "지난해 분양 당첨이 됐지만 여건상 계약을 안하고 포기했는데 당첨 사실만으로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포기할 자유도 없이 그대로 살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은행 마두역종합금융센터 관계자는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를 집 구입으로 본다"면서 "분양권 목적물 대상 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가능하지만 포기한 이후 구축 매수 시에는 생애최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 소유 경력은 은행의 전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면서 "거기에 분양권 당첨이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애최초로 접수가 가능하고 당첨됐던 접수 이력이 나온다면 생애최초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수탁은행들은 이와 다른 내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혼선이 더해진다. 일부 은행에서는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청약 포기만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종 판단을 하는건 은행이 아니라 기금이라 심사를 거쳐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전산망으로 분양권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현실과 다르다는 말을 내놨다. 그는 "국토부에 전산으로 요청을 해서 무주택자 확인을 해야 취급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에서 응답이 오는 결과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권 당첨 후 포기 이력을 분양권 소유 사실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는 통일된 규정 없이 각 수탁은행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차원의 정확한 훈령도 없는 상태다. 수탁 은행 감독권한이 국토부에 없는 것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국민은행 쪽에서 잘못된 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국민은행 쪽에 한번 더 이런 내용으로 상담한 내역을 말해보고 그래도 유주택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은행을 찾아보는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관람 '긴긴밤'은 어떤 작품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서면서 목격담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관람한 '긴긴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X(옛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관객, 배우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긴밤'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공연 당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긴밤'은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라이브러리컴퍼니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며 무대화한 작품이다. 지난 2024년 초연을 올린 뒤, 2025년 앵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재연이 공연 중이다. '긴긴밤'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라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노든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으며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을 떠맡게 된다. 둘은 바다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바다에 닿는 것은 쉽지 않다. 노든은 펭귄에게 긴긴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반짝이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연은 소품과 의상을 통해 배우들이 동물로 무대에서 연기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족과 연대, 상실과 회복, 모험과 성장을 담은 이 작품은 100% 눈물을 흘린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후문이다. [사진=X 사용자(@gj46929236) 계정] '긴긴밤'을 관람한 대통령 내외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한 X 사용자는 이 대통령에게 "재밌으셨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물어봤다며 대통령이 "재밌던데" 하면서 긍정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심지어는 경호원도 눈물을 보였다는 후기도 나오면서 '긴긴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긴밤' 관람에 앞서 대학로의 한 국밥 집을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자주 오가는 관객들은 이 대통령이 찾은 식당을 언급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거리와 가게를 다녀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워하는 반응들을 SNS에 남겼다. 뮤지컬 '긴긴밤'은 현재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노든 역에 배우 홍우진, 강정우, 이형훈, 펭귄 역에 최주은, 설가은, 최은영, 임하윤, 앙가부/윔보 역에 박근식, 도유현, 치쿠 역에 유동훈, 이규학 등이 출연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19 10:05
사진
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