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바른,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성료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21:4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1일 열린 웨비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 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며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정상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35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 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장 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등 꼽으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태훈 변호사(36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 방법'을 통해 "본사 및 사업장 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 대상, 압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 경위 파악, 현장 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는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발제를 통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며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 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웨비나 발표를 마친 뒤 "앞서 이야기했던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