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2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오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 및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법 적용사항을 이해해 사업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