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다음달 4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2024.02.21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자격이 된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2022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2023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7월에 농협 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농협 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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