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이하 청년 대상…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장이다. 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전성배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