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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서울 초등 97% 오후 8시까지 돌봄"…늘봄 칸막이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6:16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5:04

기관별 산발 운영 교육복지 프로그램, 통합 지원 필요
늘봄학교 도입, 학교 복잡한 구조로 가서는 안 돼
사교육비는 구조적 문제, 법적 금지로는 한계
'과잉경쟁사회→적정경쟁사회' 완화 방식 필요
학교에 권위있는 내신 필요…IB도입으로 해결 가능
'해직교사 불법 채용' 유죄 선고에는 "가치있는 일 위해 시련 감수"

[서울 = 뉴스핌] 대담=박인옥 부국장(사회부장), 정리=김범주, 조승진 기자

2025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늘봄학교'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적용을 목표로 하면서 사실상 교육청의 모든 업무가 늘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서울 초등학교의 97%(551곳)가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있다"며 "늘봄 개념의 '절반' 가량은 시행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적은 38곳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늘봄학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16 yym58@newspim.com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따로 노는데, 정치권은 역량을 이런 곳에 집중해 통합 교육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부상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하는 존재로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직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시련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부모는 시련과 희생을 감수하는데 그런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새학기 앞두고 늘봄학교 준비 상황은?

▲늘봄이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오후 3시까지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2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오후 3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보편적으로 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3기 교육감으로 출범하면서 이미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저녁돌봄은 총 604개 초등학교 중 97%인 551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초등 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학교가 38개에 불과하지만, 1학기 이내에 15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 반발이 크다.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원이 우려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원 업무 부담과 공간에 대한 우려다.

이에 저희는 기존 교원을 늘봄업무에서 배제하고, 단기 행정인력과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원에서 분리해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 박인옥 부국장(사회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16 yym58@newspim.com

-늘봄학교에 공무원을 파견해달라는 주장도 있다

▲자칫 학교가 복잡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 현재 교무실, 행정실 체제인데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팀과 돌봄지원실이 생기는 구조다. 하지만 교무실과 행정실을 중심에 둬야 한다. 행정실의 관리 속에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노조의 요구도 있었다. 공무원, 행정인력 등을 각각 배치해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실에서 지원하게 하고, 여유가 있으면 행정실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늘봄학교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 접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에서는 지자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하는데, 핵심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무조건 지자체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가 아니다.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서 행정실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다면

▲업무에 칸막이를 두는 순간 '내 일만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집단논리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되면 부각시킬 예정이다. 정부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자율성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2학기가 되면 어차피 늘봄학교 전면 도입해야 한다. 교실공간 마련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교실로 쓰고 수업 이후에는 돌봄공간으로 바꾸는 '겸용교실'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와 환경개선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교사에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결해주는 방향이다.

-지난해부터 사교육비가 교육계 화두인데

▲수능 킬러문항, 사교육 업계 유착 정황 등 위법·범죄적 성격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금지하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와 같은 과거 정권의 방식은 아닌 거 같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16 yym58@newspim.com

-사교육 낮추고 공교육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사교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자녀를 위한 우리 학부모 간에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게 과도한 상황이 현재 교육의 모습으로 보인다.

경쟁 자체를 조금 완화하려는 근본적 노력도 필요하다. '과잉경쟁사회'에서 '적정경쟁사회'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후진국형 경쟁 방식을 풍요의 시대가 된 현재에도 쏟아넣으니 치열해지는 거다. 어떻게 구조적 개선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구상이라고 봐도 되는가

▲구조적·제도적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경쟁 완화라는 큰 원리적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중 하나가 대학 서열 완화다. 또 대학 서열화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통합 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같은 것이 있다. 서울대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게 아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몰리는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는 대학들이 서로 자원 공유, 또는 학생 교류 등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학에서 무전공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기본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동입학과 공동학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 무전공처럼 10개 국립대에 공동으로 입학해서 전공 찾아가고, 학교 간 이동도 일정 비율로 가능하게 하는 구상을 해볼 수 있다.

공동 학위는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외국대학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켜 동반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특성화해 지원했으면 한다.

-대입 제도 변화도 예상된다

▲저는 2033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리 준비하고, 공론화도 했으면 한다.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대입에 적용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교 내신을 대입 평가에 기본 축으로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SAT, 즉 자격고사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암기식 수업을 벗어나기 위해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IB도입으로 '권위있는 내신' 교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있는 내신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는 개별학교, 지역, IB사무국과 연계된 3단계 평가가 있는데, 평가와 수업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교사가 평가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16 yym58@newspim.com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기 위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일부다. 학생인권조례의 큰 성과는 과거에 만연했던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든 점에 있다.

학생인권조례 그늘도 있었다. 교권침해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건 동의한다.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생각하게 하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권리는 다 보장돼야 한다. 어느 누구도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 타인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공동체형 학교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해직교사 불법 채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현실 법정에서 수용이 안 되더라도 때로는 가치있는 일을 위해 약간의 시련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시련,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10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난 해직 교사에게 학교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 뇌물을 받지도, 측근으로 임명한 적도 없는데 도덕적으로도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위로도 받았다. 아무튼 3심에서 잘 헤쳐갈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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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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