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위해 연락처 확보
보건의료 위기단계 상향…추가 검토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늘부터 전공의 연락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yooksa@newspim.com |
박 차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한 대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자 등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알리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확보 진행 상황에 대해 "오늘 아침에 결제했다"며 "오늘부터 연락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4단계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는 여부에 대해 박 차관은 "수도권 빅5병원의 사직서 제출 상황 등을 보고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