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신협 이사장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선거 초반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인신협 본점 모습.[사진=뉴스핌DB] 2024.02.16 |
특정 후보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현 이사장이 또 다른 후보에 대해 홍보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
16일 용인신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감된 제14대 이사장 후보자 등록 결과 A씨(전 전무이사)와 B씨(사업가) 등 2명이 신청했다.
이들 후보들을 지난 14일부터 선거일인 24시 0시까지 자체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용인신협 선관위에 따르면 현 이사장이 특정 후보와 해외를 다녀오는가 하면 후보와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 측은 현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후보의 경우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용인신협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지난해 9월 지인 등에게 '자신이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10월 말까지 가입된 조합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만큼 도와달라'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신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 자신의 직함이 명시된 봉투에 찬조금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을 살펴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용인신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할게 없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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