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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재심 신청기한 오늘 만료…장동혁 복귀 후 최종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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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없으면 사실상 제명 수순
곽규택 "최고위 의제 아직"...친한계 "징계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 결정에 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심 신청 기한이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8일 간의 단식을 마치고 입원 치료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결정 재심 신청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6일 개최되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인만큼 장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보다는 장 대표가 복귀한 최고위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장동혁 대표가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을 의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은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제명 의결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이후 최고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면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앞서 장 대표는 한 전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놓고 재심 신청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한 전 대표는 이날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지도부를 겨냥해 징계 철회를 압박해오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며 "'조작징계'를 시도한 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지지자 상당수가 기권해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43%를 얻은 우리당의 대주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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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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