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동군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하동군] 2024.02.14. |
그간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은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의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지역 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콜택시를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증차를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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