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해체 중 18m 높이서 추락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벌써 6명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 공사장에서 4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충북 음성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남, 43세)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근로자는 지상 6층(18m)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대우건설] 2024.01.30 leedh@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번째다. 이로 인해 지금껏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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