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중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명이 숨졌다. 현대제철은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쓰러진 현대제철 폐기물 처리 시설 [사진=인천소방본부] |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A(34) 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수조 밖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송된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 등을 제거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산과 질산은 모두 맹독석 물질로 분류되기에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조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현대제철 측은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