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27일부터 5인 미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31일 오전 9시18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30대)씨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업체는 50미만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 토대로 사업주 과실여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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