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체계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시는 청년기업의 성장동력을 지원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2.13 gojongwin@newspim.com |
조례에 따른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면서 제조업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시는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 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년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김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선정 시 보전율 1% 추가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성장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부단히 소통해 젊은 기업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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