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영아를 풀숲에 유기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청사 현판. [사진=뉴스핌 DB] |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40대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시 소재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두고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7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의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