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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터넷 편지' 폐지 4개월…"설 안부도 돈 있어야 묻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1일 09:30

수용자 가족·변호인, 새 유료 서비스에 불만 가중
법무부, "발송 제한 없고 문서·그림 등도 첨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족을 둔 30대 A씨는 요즘 인터넷 편지 발송 횟수를 대폭 줄이게 됐다.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무료 시스템이 폐지된 이후 유료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1편지'로 유일한 낙을 누렸던 그는 이제 주 1~2회 밖에 안부를 전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편지 발송을 통해 복역 중인 의뢰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곤 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쓰지 않고 있다. 과거 인터넷 편지를 이용하면 하루 만에 내용이 의뢰인에게 전달됐는데, 이제는 절차도 번거로워졌고 유료임에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시스템이 폐지된 지 4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수용자 가족들과 변호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e-그린우편' 서비스로 기능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유료인 탓에 수용자에 대한 안부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e-그린우편' 시스템으로 대체된 것과 관련, 한 이용자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2005년 도입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4일 전면 중단했다. 인터넷 편지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무료서비스였으나, 현재는 유료인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 시스템으로 대체됐다.

e-그린우편의 비용은 소형 봉투 1~6매 기준 일반 통상 520원, 일반 등기 2620원, 익일특급 3620원이다. 분량 등 발송에 제한은 예전보다 덜해졌으나 수용자 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무료로 하루 만에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빠른 소식 전달에 3000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e-그린우편이 다른 사설업체에 비해 그나마 저렴하지만 경우에 따라 편지가 도달하는데까지 최대 7일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 절차도 복잡해 서비스 개편 이후 수용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멀리 있다 보니 접견도 자주 못 가는데 편지 발송마저 부담스러워졌다"며 "(교도소) 안에 있는 가족들도 편지로 힘을 얻고는 하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편지 한 번 쓰는데 거의 7000~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e-그린우편은 젊은 사람들도 따라 하기 힘들 정도로 이용 방법이 복잡해 안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초동에서 활동 중인 B 변호사는 "인터넷 편지를 쓰면 다음날 도착했는데 지금은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최소 하루는 더 걸려, 변호사들이 다들 불편해하고 있다"며 "결국 급하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들은 직접 가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불평했다.

인터넷 편지를 자주 이용했다는 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도 "무료를 고액으로 바꾸고, 간단한 절차를 복잡하게 바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죄자 인권 문제를 넘어서 변론권, 방어권 등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시간,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다"며 "작성 중인 내용이 다 날아가서 다시 쓴 적도 있고, 이제 주소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혼동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발송된 건지 헷갈린 적도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용자 가족과 변호인들의 불편이 늘어남에도 교정본부가 편지 서비스를 폐지해야 했던 이유는 '업무 과부하' 때문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전자우편 총 수신 건수는 430만여 건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편지 서비스가 무료인 점을 악용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 업체의 각종 불법 형태 영업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민원인들이 막대한 양의 편지를 발송하는 사례도 발생해 예산·인력의 부담 등 교정행정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서비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편된 편지 서비스가 유료이고 배송기간이 5일 이내로 약간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존에는 1일 1회 1인에 한해 A4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 발송만이 가능했으나 e-그린우편은 발송에 제한이 없고 붙임 문서와 그림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편지 서비스 폐지 이후 교정교화 업무에 예산·인력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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