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평균 내원 18.61일…월 진료비 43만원
보험 심사 문턱 낮춰 유병력자도 가입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 비싸…가입 신중해야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11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직장인 A 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에 암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생명보험사는 A 씨가 지난해 받은 종합건강검진 검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당시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A 씨는 재검사를 통해 정상 소견을 받았다. 재검사 결과 증빙자료도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재검사 이력을 이유로 A 씨 암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A 씨는 할 수 없이 유병자보험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A 씨와 같이 유병자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의료기관 방문 이력과 진료비 지출 내역은 보험 가입 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이상(연평균 18.61일)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진료비 지출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102조4277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약 102조원 중 건강보험에서 76조7250억원을 냈다.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총 25조7027억원이다. 지난해 국민 1명당 월평균 진료비 지출은 약 43만원이다.
일반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A 씨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을 앓거나 과거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병자보험으로 간편심사보험이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암 등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 3가지 항목(3·2·5 고지)만 확인한다. 3가지 항목 충족 기간에 따라 '3·2·5 고지', '3·5·5 고지', '3·N·5 고지'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2.08 ace@newspim.comㅂ |
간편심사보험은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다모은 건강보험(삼성생명), 교보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Plus(교보생명),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NH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미래에셋생명) 등이 있다.
다모은 건강보험은 한국인 3대 질병으로 꼽히는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을 보장한다. 삼성생명 유병자 상품 중 최다 수준인 68개 특약을 담고 있다. 교보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Plus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예정 이율은 5년 미만 3.5%,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 등이다.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은 간편심사 고지 방식과 상품 구조에 맞춰 10종으로 구성된다. 1~8종은 암부터 상해까지 종합 보장하고 9~10종은 3대 질환 진단비 위주로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은 가입 후 미래에셋생명이 정한 무사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유병자보험의 또 다른 종류로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이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 보험이다. 주로 암 진단을 보장한다.
보험사는 최근 부인암을 보장하는 여성 특화 보험도 내놓고 있다. (무)흥국생명 GOGO다담은 여성건강보험(흥국생명)이 대표적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 이력이 있는 여성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암과 소액암 등 기존 암 보장은 물론이고 여성암 보장 특약 가입 시 자궁암과 난소암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 비싸
유병자보험은 가입 문턱이 낮은 대신 일반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1.1~5배 비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대부분 유병자보험은 5~10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때 연령 증가를 반영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한 상품이지만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며 "보험료 수준과 납입 능력, 계약 유지 가능성, 갱신 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