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대책상황실' 즉시 설치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벌금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위기단계 상향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위기 단계를 2단계 상향함에 따라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즉시 설치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도 보건국장과 회의 후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한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운영되면 지역 내 비상진료기관과 병원진료 현황 등이 안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로 4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 파업 찬반투표를 열자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