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정부 2000명 증원 '승부수'…교육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학년도 의대정원 65% 늘어
대학별 증원 배분, 교육부 '칼자루'
지역별 의료격차‧인력 고려해 배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5058명으로 결정됐다. 현행 3058명 대비 65%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정원 규모 대비 65% 증가…수요조사 대비 최소 151명~최대 1953명 차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5058명이다. 현행 의대 정원 규모인 3058명보다 2000명 많다.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65% 오른 수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전국 40곳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마쳤다. 40개 대학이 바로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교수 충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sdk1991@newspim.com

복지부가 밝힌 최종 증원 규모와 40곳 의대가 바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수요조사의 인원 차이는 최소 151명에서 최대 847명이다. 추가 인력을 고용해 증원가능하다고 밝힌 인원과 최소 738명에서 최대 1953명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2035학년도까지 1만명 의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에 추가로 입학할 2000명은 2031년부터 배출될 예정이다.

◆ 대학별 증원 규모, 교육부 배정…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

교육부는 복지부가 결정한 최종 규모에 맞춰 40개 의대별로 증원을 배분한다. 교육부가 배정을 마친 결과는 작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의 인프라 현황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하겠다"며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기존 대학은 ▲ 서울(8개교‧826명) ▲ 부산(4개교‧343명) ▲ 대구(4개교‧302명) ▲ 강원(4개교‧267명) ▲ 광주(2개교‧250명) ▲ 전북(2개교‧235명) ▲ 대전(3개교‧199명) ▲ 경기(3개교‧120명) ▲ 충남(2개교‧133명) ▲ 인천(2개교‧89명) ▲ 충북(2개교‧89명) ▲ 경남(1개교‧76명) ▲ 경북(1개교‧49명) ▲ 울산(1개교‧40명) ▲ 제주(1개교‧40명) ▲전남‧세종(-) 이다. 이 중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는 총 17곳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배분 기준으로 시설이나 인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 확보율과 실습실, 강의실 등이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별 배분 기준도 작용될 예정이다.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지역의 의료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지역에 있는 의대에 더 많이 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이 교육 환경이 좋다고 수도권 의대에 배정을 집중하면 안 된다"며 "광주나 전남 지역에 의사가 더 필요할 경우 지역에 더 배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배분 기준에 따라 적용했을 때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의료 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