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모든 급경사지에 예·경보시스템 적용…정비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및 극한 강우 발생이 빈번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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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비탈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흙의 결속력을 떨어뜨려 해빙기보다 낙석과 붕괴사고가 잦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도로·택지 등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리 밖 급경사지를 내년까지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상시계측관리는 경사계, 변위계 등 계측기기로 지반의 변위를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이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며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