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498명까지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오는 4·10 총선 전까지 전국 시·도 합동으로 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02.01 choipix16@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일 전 20일인 다음달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또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 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운영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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