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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이재현 회장 자택 앞 시위' 전국택배노조 5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2: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2:15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6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와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 정찬관 조직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2022년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1.18 hwang@newspim.com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였고 이듬해 1월에는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CJ대한통운의 모기업인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CJ미래원에서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2022년 12월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미래원에는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이 있다.

당시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게시글을 부착해 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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