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이고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지위에 있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 측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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