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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시장교란행위 강력 대응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0:00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대 전략, 12대 과제 수립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편익 제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가상자산법 안착 등 역동적 미래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강화, 신뢰회복 및 미래성장 지원 등 4대 키워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부동산PF 등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예고해 홍콩ELS 사태에 대한 대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책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대응 강화, 가계대출 지속 관리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하며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 및 스트레스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지원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공정금융추진위' 설치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 실시하고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홍콩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한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금융권 자율보안 확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신종 IT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한다.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며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다. 올해는 이런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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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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