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법' 개정안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통상실시 원칙 폐지…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의 자율성 확대와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먼저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수취 방식도 현금·주식·채권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해 설립·운영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의 역량 햑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6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