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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신청하세요"...포항시, 설연휴 집중홍보 주간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8:43

연휴 기간 중 지진안내센터 지속 운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포항시는 설 연휴기간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진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해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포항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하며,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4.02.04 nulcheon@newspim.com

또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전개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을 지속 건의해왔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방문 홍보와 함께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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