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대법서 확정
法 "군대 내 인권침해·부조리 등 사유로 입영거부…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전쟁게임을 즐겨한 행동에서 병역을 거부할 만큼 확고한 신념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입영 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국가고시·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고,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할 만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영향을 받았다는 서적 등은 저명한 학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한 교양서적으로,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병역거부 주요 사유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나 부조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본적으로 군인 신분이 되기 싫다. 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살상과 관련된 폭력적인 부분과 상명하복에 의한 복종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들도 포함된다. 군대 생활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싶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복무가 신설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미디어나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 내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같은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는 전쟁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했다는 자인하고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나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김씨가 해당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은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