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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판단 미뤄…"2심 소송절차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48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이뤄지지 않아 심판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3일 박경귀 아산시장 주재로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사진=아산시] 2023.11.24 gyun507@newspim.com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2심 진행 도중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이 위법했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같은 달 20일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됐으나 박 시장에게는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같은 달 27일과 다음 달 4일 각각 사선변호인 2명, 1명씩 총 3명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2심은 같은달 6일 박 시장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시행해 10일 그에게 해당 통지서가 송달됐다.

하지만 2심은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채 같은 달 19일 열린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8월 25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심 선고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지난해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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