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6:00

검찰 업무표장 그려진 주차표지판 3개 구매해 본인 차량에 부착
1·2심 위조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0년 11월 초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이 그려진 주차표지판 3개를 구매했다.

3개 중 '검찰 PROSECUTION SERVICE'가 기재된 2개의 표지판에는 각각 강씨의 휴대전화 번호, '공무수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된 나머지 1개의 표지판에는 강씨 본인의 승용차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강씨가 위조 공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판 3개를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강씨가 차량의 앞·뒷면에 부착해 사용한 각 표지판은 일반인에게 검찰 공무수행 차량과의 동일성 혹은 관련성을 오인하기에 충분했다"며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기성 완제품을 단순히 구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주문할 때 표지판에 넣을 마크를 고르고 개인 휴대폰 번호·차량 번호를 작성·전달해 각 표지판에 새기도록 했다"며 "상품주문 및 제작의뢰, 정보 전달 등을 통해 각 표지판이 제작·완성된 이상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회사 동료에게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부착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기념품으로 받은 것을 부착한 것이라거나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가 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해당 표지판들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실제 강씨가 검찰 수사 당시 '주차가 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표지판들은 검찰 공무 수행 차량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기호'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이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