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소지하고선 관할 경찰서장 허가도 안 받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지원금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여자친구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6단독, 판사 송혜영)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질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4)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녀에게 지급되는 160만원 상당의 자녀 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집안에 보관 중이던 목검(60cm)를 들고 B씨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 회 폭행했다.
B씨는 당시 "(자녀 장려금을) 오빠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간 아깝다, 딸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A씨는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 너 오늘부터 맞아야 돼, 한 대씩 맞아야 돼, 말할 때 마다 한 대씩 맞아야 돼"라고 말하고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이튿날 오후 B씨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다시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일본도를 B씨의 등에 대고 "죽어야 된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5개월 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깊이 통찰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바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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