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신청을 위해선 근로 활동 여부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년 동안 지원 요건 충족 시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서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거나 동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은 3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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