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찰이 13일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온라인으로 스테로이드 등 3억6000만원어치를 팔았다.
- 경찰은 총 5억원어치 압수하고 2명을 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의약품 5억원·범죄수익·대포계좌 등 압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총책 A(30대)씨와 판매·발송책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해외·국내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대포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연락하고, 의약품 유통 경로를 숨기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범죄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1433만 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 28대, 대포계좌 등을 압수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경찰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 등의 불법 유통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과 같은 보건 범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