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BMW 구매자들이 13일 화재 소송서 패소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BMW코리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리콜로 결함이 시정돼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BMW 구매자들이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 및 공식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로 지목했다. 이에 BMW코리아 및 공식 판매대리점 2018년 7월, 11월경 2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다.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BMW 구매자들은 리콜 대상 차종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고, BMW코리아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차량을 수입·판매했다며 ▲재산상 손해(중고차 가격 하락 및 운행이익 상실 등) ▲정신적 손해(화재위험 노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MW 구매자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내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EGR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시정됐다"며 "국토교통부도 결함이 시정됐다고 확인했고,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하여 높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결함은 BMW코리아의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원고들이 구매한 차량에 설계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MW 구매자들이 주장한 보증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