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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②-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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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민재(25)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에 참여했다. 민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가치에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정당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민재는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 17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민재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남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보수의 텃밭에서 자랐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보 정당에 관심이 생겼다. 대선이 있던 2017년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생일이 12월인 탓에 만 18세가 되지 않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민주당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민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신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창한 욕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다. 그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다른 진보 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재는 이들 정당에 두루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이라면 정당 내부에서 토론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TK·PK(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처음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돕는다는 효능감이 커서 힘든 줄도 몰랐다.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청년대변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지방의원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낼 때,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수박.

겉은 파랗고(민주당) 속은 빨갛다(국민의힘)고 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내 인사들을 비판할 때 쓰는 그 용어. 수박이라는 멸칭이 민재에게도 씌워질지는 몰랐다. TK·PK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언어였을 것이다. 민재는 비난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다른 당과 그 지지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수박'으로 배척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기적인 선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민재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낀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할 수 없는 건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인'이라는 말이다. 민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를 뽑아준 지지자들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비판한 일이다. 민재의 시각에선 다분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으니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의 도덕성을 지적한 본질보단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큰 실망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부결시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합리화하려는 과정이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왜 민주당 욕은 하면서 국민의힘 욕은 안하느냐", "내부 총질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이들이 공론장에 나서기를 꺼리게 됐다.

의문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력을 쏟는 것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나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었나. 적어도 민재의 기억엔, 없었다.

민재는 정당의 제1목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기분은 되게 좋다. 지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당이 망하진 않는다. 선거에 임할 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게 정당의 일이다." TK·PK 지역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온 민재로서는 당연한 생각일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 한국처럼 전국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지방정치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이슈에 모든 게 매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재는 민주당이 먼저 대화합의 정치를 복원하길 희망한다.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무도하게 행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건 기본값이다. 여당이 못할 때 제1야당은 일해야 한다. 제 기준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다. 지난 총선서 180석 줬는데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수적 우위에 있을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게 나은 전략이 아닐까. 죽거나 살거나. 네 편 아님 내 편. 우리 아니면 적이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의 정치를 하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거다."

김민재 민주당 청년대변인. [사진=본인 제공]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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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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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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