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
처장 임명 전 기소 판단 등 쉽지 않을 전망
공수처장 추천위, 내달 6일 7차 회의…천대엽·심우정 새로 합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벌어진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상병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수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료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이 모두 공백인 상태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여 차장은 지난 28일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휘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한동안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현상 유지' 체제로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등이 직무대행 체제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 중 하나로, 공수처는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를 차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부가 없다고 해서 최근 연이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수사팀이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후임 처장이 임명되기 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처·차장 등 지휘부를 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후임 처장 인선까지 빨라야 한 달은 필요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서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두 명이 교체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차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상환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이노공(장관 직무대행) 전 법무부 차관이 각각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됐다.
특히 김 부위원장 추천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처장이 떠나면서 새롭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천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7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질 경우 2월말 처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김진욱 전 처장은 2020년 12월 28일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된 후 이틀 뒤 지명됐고, 20여일 후인 2021년 1월 21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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