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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비견' 발언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0:1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올리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이 연구위원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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