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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문무일,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불출석…이규원측 "증언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37

문무일 전 총장, 3번째 불출석…"건강상 어렵다"
'수사외압 혐의 무죄' 이성윤 증인신문도 불발
이규원 검사측 "무고함 입증 위해 증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문 전 총장은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26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고 1심에서 충분히 증언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증인이 피고인과 개인적 연이 있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유지하고 싶고 실질적인 출석 확보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문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문 전 총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8일로 기일을 다시 잡았으나 문 전 총장이 별다른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소환했다.

이 검사 측은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재차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전되다 보니 검찰 측 증인부터 빠르게 하겠다"며 오는 3월 18일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팀장으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를 우선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전 총장은 이 연구위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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