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설맞이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4.01.29 |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다음달 2일부터 2월 8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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