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직원 및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게 벌금 1000만원 내지 징역 8개월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2017년 7~9월 서울 강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서, 이 범행으로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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