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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대표 피습' 경찰 추궁... 윤희근 "신상·당적 공개 법적으로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27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청장 출석
습격범 김씨 신상·당적·변명문 공개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과 김씨가 남긴 '변명문'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우선 양측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우 청장은 "신상공개 판단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기존 신상공개 사건에 비해 미흡하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우 청장은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며 "경찰만 반대하면 공개 안되는 것 아니냐. 경찰이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10일 수사 결과 브리핑하면서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희근 청장도 "신상이나 당적 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피의자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이 대표 습격 전 범행 이유를 밝힌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교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윤 청장에 요구했다.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공개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청문회식 행안위 운영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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