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반박..."당적·'남기는 말', 법률 따라 비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8: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8:36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해명자료
증거인멸·와이셔츠 늑장 수거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한 부실수사와 당적 등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명자료를 냈다. 우선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과 '남기는 말'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행 법률과 수사 중인 상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4항과 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공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심사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피습 현장에서 물청소를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사건 다음날인 3일 즉시 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수색 중 4일 오후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5일 이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