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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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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사건서 남편 1억·아내 4.7억 투자
합산액 5억 넘어 특경법 적용…"포괄일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양평군에서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옥천면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양한 뒤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분양 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부부인 B씨로부터 1억원, C씨로부터 4억7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억7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 공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총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B씨 부부와 관련해 "경제적 공동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며 편취금액을 포괄해 일죄로 봤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업가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는 부부로서 협력해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C씨가 부부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운영된다"며 "각 이득액은 5억원에 미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B씨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B씨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토지 투자 내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총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B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C씨도 이에 동의해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각각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으나 C씨의 송금은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B씨 부부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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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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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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