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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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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공장 인근 주민 소송…원심 승소 대법 확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금산군 소재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2016년 6월 4일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인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 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약 33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2월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조 제1항은 해당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A씨 등이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 밖에 거주했고 소변 검사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불화수소 가스의 직접 영향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불소에 직접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체적·재산적 피해 우려, 유사한 사고의 재발 우려, 재발 시 피해 우려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장애는 순수한 정신적 고통을 넘는 심리적 건강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상향해 1인당 7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램테크놀러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장소, 피해자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존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인정을 위해 유해물질의 배출, 피해자에의 도달, 피해 발생 사실을 각각 증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판결은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했다.

대법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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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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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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