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충남 금산군 공장 인근 주민 소송…원심 승소 대법 확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금산군 소재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2016년 6월 4일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인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 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약 33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2월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조 제1항은 해당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A씨 등이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 밖에 거주했고 소변 검사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불화수소 가스의 직접 영향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불소에 직접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체적·재산적 피해 우려, 유사한 사고의 재발 우려, 재발 시 피해 우려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장애는 순수한 정신적 고통을 넘는 심리적 건강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상향해 1인당 7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램테크놀러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장소, 피해자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존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인정을 위해 유해물질의 배출, 피해자에의 도달, 피해 발생 사실을 각각 증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판결은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했다.

대법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