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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06:00

1심 원고 패소→2심 승소...대법 확정
대법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한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2020년 6월 13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해 필기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A씨는 같은해 9월 1일 첫 면접에 응시했고, 9월 9일 추가 면접을 봤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두 면접 과정 모두 '미흡' 등급을 받게 돼 불합격한 것.

A씨는 최초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장애 등록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약을 먹거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면접위원들로부터 부당한 질문을 받고 미흡 평정을 받아 임용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불합격처분을 취소와 500만원 청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느냐였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패소, 2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면접시험은 최초 면접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구성되어 최초 면접시험의 평정 등 사전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치러진 것으로 보이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졌으며, 원고에 대하여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달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화성시에 불합격처분 취소와 함께 500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간한 '장애인 공무원수험생 면접관 매뉴얼'을 예로 들며 '장애유무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지 않는다', '면집 진행 과정에서 장애를 언급해야 하는 질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다(업무는 어렵지 않을까요?→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성시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입은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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