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형법상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자' 아냐"
대법 "검사가 인치 지휘했다면 집행절차 개시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홍씨는 2018년 5월 남부지법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다.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홍씨는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했으나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검찰은 홍씨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그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홍씨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
휘했다면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영장 집행의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