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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49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경찰에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및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탑승 후 다음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열차운행 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역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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