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오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6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4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시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 ~ 법원 앞 ~ 공업탑로터리 ~ 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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