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정규직 상여금·성과급 반드시 챙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형태 이유로 근로자간 차별대우 안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는 불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는 회사가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주고 자신과 같은 계약직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차별적 처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신청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계속된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뒤 조사·심문을 하고, 신청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효종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