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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육아휴직,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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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과장→영업사원' 발령
"부당한 전직 인정…부당노동행위는 아냐"

Ⅰ 사건 개요

대형 유통회사의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회사 측은 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던 종전의 생활문화 매니저 직책은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근로자를 영업담당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

그러자 근로자는 위 전직 발령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반할 뿐 아니라, 이 근로자가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은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참고로 이 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위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Ⅱ.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 규정은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필요가 있다.

1. 전직(보직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 수행한 매니저와 복귀 후 평사원(영업 담당)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ⅰ)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받고 사택 수당도 평사원보다 5만 원 더 지급받지만, ⅱ) 평사원(영업 담당)은 담당 코너인 식품 담당 냉장 냉동식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인사평가 권한이 없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의 15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택 수당 금액 또한 매니저보다 5만 원 적게 지급받는점, ②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11명)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근로자만이 복직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매니저에서 평사원으로 복귀시키면서도 회사 측은 이 사건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니저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타 지점 매니저 자리로라도 발령을 내달라는 위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사원으로 인사 발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보직 변경)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후임 대체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조기 복직에 따라 당해 지점에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에 해당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대체 근무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적인 근접성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직 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충성 각서 종용이나 회사 측의 노조 비하 발언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본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으므로 평석에서 생략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Ⅲ. 검토의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의의

이 사건은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 하자, 회사가 이미 대체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보직이 아닌 영업 담당 평사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전직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 다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육아휴직 후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직무를 이미 대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위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정당할까?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육아휴직 후 전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다음, 복귀 전후의 담당 직무, 각종 수당,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또는 전보 처분 등의 이름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행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의 전직을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위반으로 본 데 비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초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기초한다. 생각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엄격하게 해석한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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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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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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