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육아휴직,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과장→영업사원' 발령
"부당한 전직 인정…부당노동행위는 아냐"

Ⅰ 사건 개요

대형 유통회사의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회사 측은 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던 종전의 생활문화 매니저 직책은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근로자를 영업담당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

그러자 근로자는 위 전직 발령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반할 뿐 아니라, 이 근로자가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은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참고로 이 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위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Ⅱ.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 규정은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필요가 있다.

1. 전직(보직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 수행한 매니저와 복귀 후 평사원(영업 담당)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ⅰ)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받고 사택 수당도 평사원보다 5만 원 더 지급받지만, ⅱ) 평사원(영업 담당)은 담당 코너인 식품 담당 냉장 냉동식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인사평가 권한이 없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의 15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택 수당 금액 또한 매니저보다 5만 원 적게 지급받는점, ②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11명)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근로자만이 복직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매니저에서 평사원으로 복귀시키면서도 회사 측은 이 사건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니저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타 지점 매니저 자리로라도 발령을 내달라는 위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사원으로 인사 발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보직 변경)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후임 대체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조기 복직에 따라 당해 지점에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에 해당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대체 근무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적인 근접성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직 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충성 각서 종용이나 회사 측의 노조 비하 발언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본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으므로 평석에서 생략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Ⅲ. 검토의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의의

이 사건은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 하자, 회사가 이미 대체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보직이 아닌 영업 담당 평사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전직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 다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육아휴직 후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직무를 이미 대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위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정당할까?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육아휴직 후 전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다음, 복귀 전후의 담당 직무, 각종 수당,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또는 전보 처분 등의 이름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행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의 전직을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위반으로 본 데 비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초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기초한다. 생각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엄격하게 해석한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청·남부 곳곳 소나기…한낮 33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18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오고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8일은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 오후까지 소나기와 돌풍,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 [사진=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내륙, 충북 남부 5~30mm다. 전북 남동부와 광주·전남은 5~3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남부는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상된다.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제주 32도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yuniya@newspim.com 2026-08-18 06:30
사진
美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5.3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7일(현지시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bp(1bp=0.01%포인트) 상승한 4.724%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3bp 오른 5.3103%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경제지표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30년물 국채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됐고, 이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 AI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물 채권 공급 확대, 가격에 민감해진 투자자층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테크의 AI 차입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국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동 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이란이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장기화하는 미·이란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DRW 트레이딩의 루 브리언 시장 전략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를 기록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54.7bp로 확대됐다. ◆ 수요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채권시장 변동성 변수 이번 주 채권시장에서는 수요일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연준은 이날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RW 트레이딩의 브리언 전략가는 "워시는 시장에서 그가 연준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트럼프 측 인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활동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미국 경기의 일부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한편 시장이 반영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55%, 10년물은 2.284%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약 2.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달러 약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존 전망만큼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낮게 반영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06% 내린 99.6을 기록했고, 유로화는 0.09%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1.1614달러까지 올라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달러화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당 159.49엔 수준으로 0.11%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도 엔화에 부담이 됐다. 앞서 일본과 미국 당국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7월 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모간스탠리의 데이비드 애덤스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험선호가 강하고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나온 상황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18 06:3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