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육아휴직,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과장→영업사원' 발령
"부당한 전직 인정…부당노동행위는 아냐"

Ⅰ 사건 개요

대형 유통회사의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회사 측은 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던 종전의 생활문화 매니저 직책은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근로자를 영업담당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

그러자 근로자는 위 전직 발령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반할 뿐 아니라, 이 근로자가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은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참고로 이 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위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Ⅱ.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 규정은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필요가 있다.

1. 전직(보직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 수행한 매니저와 복귀 후 평사원(영업 담당)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ⅰ)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받고 사택 수당도 평사원보다 5만 원 더 지급받지만, ⅱ) 평사원(영업 담당)은 담당 코너인 식품 담당 냉장 냉동식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인사평가 권한이 없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의 15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택 수당 금액 또한 매니저보다 5만 원 적게 지급받는점, ②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11명)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근로자만이 복직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매니저에서 평사원으로 복귀시키면서도 회사 측은 이 사건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니저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타 지점 매니저 자리로라도 발령을 내달라는 위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사원으로 인사 발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보직 변경)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후임 대체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조기 복직에 따라 당해 지점에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에 해당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대체 근무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적인 근접성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직 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충성 각서 종용이나 회사 측의 노조 비하 발언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본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으므로 평석에서 생략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Ⅲ. 검토의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의의

이 사건은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 하자, 회사가 이미 대체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보직이 아닌 영업 담당 평사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전직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 다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육아휴직 후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직무를 이미 대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위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정당할까?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육아휴직 후 전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다음, 복귀 전후의 담당 직무, 각종 수당,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또는 전보 처분 등의 이름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행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의 전직을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위반으로 본 데 비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초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기초한다. 생각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엄격하게 해석한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