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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육아휴직, 안심하고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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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과장→영업사원' 발령
"부당한 전직 인정…부당노동행위는 아냐"

Ⅰ 사건 개요

대형 유통회사의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회사 측은 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던 종전의 생활문화 매니저 직책은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근로자를 영업담당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

그러자 근로자는 위 전직 발령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반할 뿐 아니라, 이 근로자가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은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참고로 이 사건의 1심 및 2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위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Ⅱ. 판정 요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 규정은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필요가 있다.

1. 전직(보직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 수행한 매니저와 복귀 후 평사원(영업 담당)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ⅰ)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받고 사택 수당도 평사원보다 5만 원 더 지급받지만, ⅱ) 평사원(영업 담당)은 담당 코너인 식품 담당 냉장 냉동식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인사평가 권한이 없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의 15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택 수당 금액 또한 매니저보다 5만 원 적게 지급받는점, ②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11명)과 달리 유독 이 사건 근로자만이 복직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평사원으로 근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매니저에서 평사원으로 복귀시키면서도 회사 측은 이 사건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니저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타 지점 매니저 자리로라도 발령을 내달라는 위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사원으로 인사 발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보직 변경)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후임 대체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조기 복직에 따라 당해 지점에 부여할 수 있는 매니저 자리에 해당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대체 근무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적인 근접성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직 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충성 각서 종용이나 회사 측의 노조 비하 발언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본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으므로 평석에서 생략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Ⅲ. 검토의견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의의

이 사건은 매니저(과장급)로 근무하던 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 하자, 회사가 이미 대체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보직이 아닌 영업 담당 평사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전직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 다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육아휴직 후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직무를 이미 대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위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정당할까?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육아휴직 후 전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다음, 복귀 전후의 담당 직무, 각종 수당,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또는 전보 처분 등의 이름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행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직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의 전직을 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위반으로 본 데 비해,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초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에 기초한다. 생각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엄격하게 해석한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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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역대급 실적 주가 급등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27일 CNBC와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엔비디아(NVDA) 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실적 발표 직후에는 잠잠했지만,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인공지능)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중장기 성장 전망과 대규모 공급망 투자가 확인되면서 AI 투자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다시 부각됐다. 26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22달러로 시장 예상치 2.10달러를 웃돌았다. 매출 역시 LSEG가 집계한 예상치 921억7000만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AI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890억달러(약 123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을 1080억달러(약 149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하락하며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이미 엔비디아가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실적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황 CEO가 컨퍼런스콜에서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부터다. 황 CEO는 AI가 실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AI가 만들어내는 토큰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후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급반등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황 CEO의 발언은 AI가 단기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실제 생산성과 수익을 창출하는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AI 시장의 대표적인 가늠자로 평가된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전 세계 주요 데이터센터와 첨단 AI 모델을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AI 대표주, 중장기 성장 기대 다시 키워 시장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중장기 성장 전망이었다. 코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2028 회계연도 매출이 약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약 44~45%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크레스 CFO는 AI 수요가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부터 최첨단 AI 연구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엔비디아 성장의 핵심 배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메타플랫폼스(META)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은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지출이 7300억달러(약 1011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약 4000억달러(약 554조4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엔비디아는 최근 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 가운데 하나다. 약 4년 전 시작된 AI 주도 강세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 1700% 폭등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2% 이상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 넘게 올랐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서로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이른바 순환형 거래(circular deals)가 AI 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 역시 AI 인프라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고객사에 금융 지원과 보증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모든 토지·전력·셸 보증 계약에 따른 최대 총 익스포저가 35억달러(약 4조9000억원)라고 밝혔다. ◆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 2790억달러로 두 배 이상…메모리 조달에 집중 엔비디아의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은 크게 늘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이 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5조원)에서 2790억달러(약 387조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메모리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상당한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공급망과 인프라, 파트너 생태계 전반에서 전략적 약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비롯한 핵심 부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향후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다. ◆ AI 낙관론자들에게는 여전히 긍정적 인디애나주 해먼드의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CEO)는 "AI 업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실적이 다른 AI 관련주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이 순환매 국면에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AI 관련주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8개 분기 연속으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웃돌았다. 엔비디아 주식과 풋옵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마인드셋 웰스 매니지먼트의 세스 히클 CIO는 "엔비디아의 진짜 과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은 거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와 같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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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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